공동명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직장인/프리랜서/주부/고령자 등 본인 지분을 담보로 공동명의자 동의 없이 대출이 필요한 고객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공동명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직장인/프리랜서/주부/고령자 등 본인 지분을 담보로 공동명의자 동의 없이 대출이 필요한 고객
연 7% ~ 20%(선순위 후순위, LTV, 신용점수, 소득 등 차주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6개월~36개월
만기일시상환(1~3년 단위 계약)
없음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소득증빙서류(사업자 직장인 무직자에 따라 다름), 전입세대열람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차주의 조건에 따라 필요 서류 추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