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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대책 가계대출 목표 3% 상향, 집단대출 총량 제외로 입주 차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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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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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확대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의 잔금대출 차질을

해소하고 청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조치다. 실수요 지원은 늘리되

투기 목적 대출 및 불법 대출 규제는 엄격히 유지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과 신축 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전격 제외된다. 연말마다 대출 한도 부족으로 발생하던 집단대출 차질이

완화되어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을

고려해 전체적인 관리 기조는 지속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생애최초 구입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도 추진된다.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 시 LTV 최대 80%를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신설되고,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한도가 확대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심사 시

부부 합산 대신 단독 연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도 개선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제한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규 및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전세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로, 지방은 90%에서 80%로

하향된다.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출 제한 기간은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으로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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