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러스
상단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경제뉴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국세청 2월 10일 마감 유튜버 라이더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6-01-19 10:22

본문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내달 10일 마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 167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기존 면세사업자뿐만 아니라 대부업자와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튜버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게도 최초로 신고 안내가 실시되며, 대리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용역 제공자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고 방법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수입 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 검토표, 매출 및 매입 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3년간의 신고 현황도 함께 안내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주의 및 스미싱 문자 예방

의료업, 수의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가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안내문 열람 과정에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사례는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우편을 통한 서면 안내가 재차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ts.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로가기 아이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