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5회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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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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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원금상환유예 제도 확대…
최대 5회·5년까지 가능
주택금융공사가 정책모기지 이용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연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앞으로 최대 5회, 총 5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행 3회, 3년 기준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다 장기적인 유예 지원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환유예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실직, 폐업, 급격한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도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소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저출산 해소 및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보금자리론 상환유예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1만 4,751건을 기록하는 등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조만간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상담 및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디지털 신청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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