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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 이후 달라지는 전세·주담대 규제, 무엇이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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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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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과 관계없이 2억원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기존 SGI를 통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줄어들면서 평균 약 6500만원의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는 50%에서 40%로 강화돼 매수 여력이 줄어들었고, 강남 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다시 허용돼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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