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연루 보험사기, 최대 무기징역까지…금감원 대대적 홍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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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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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병원과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약 1조1500억 원, 연루된 인원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병·의원과 보험설계사가 조직적으로 결탁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하는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연루된 경우 지난 7월부터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역 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인근의 병원 밀집 지역에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며, 전국 이마트 101개 매장에서도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합니다.
또한, 의사 및 병원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게이트'와 채용 플랫폼 '메디잡'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알리는 배너광고가 게재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민간 보험사들과 함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금감원이나 해당 보험사의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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