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유지 및 부부 공동명의 역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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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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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올리고, 세 부담 상한선도 1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
역시 총 1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으로 재조정 원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공제 문턱을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올라가며 거주 여부에 따른 2억원의 차등은 유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역차별 해소, 총 12억원 공제 당초 인당 4억원으로 줄어들려던 부부 공동명의 공제 한도가 인당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원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 부담 상한 150% 동결 세부담 상한선을 200%로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직전 연도 세액의 1.5배를 넘지 않아 세금 인상 부담을 덜었습니다.
잦은 정책 변경과 향후 국회 일정 발표 직후 이어진 잦은 수정으로 시장 혼선이 있었습니다. 최종 정부안은 정기국회
조세소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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