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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기준 소득과 통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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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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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연간 소득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한 대출자 19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상환 기준 소득은 총급여 기준으로 2851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대출은 20퍼센트 그리고 대학원생 대출은 25퍼센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방식과 원천공제 방식의 차이점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소속된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떼어가는 원천공제 방식과 본인이 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미리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 방식을 선택하여 6월 말까지 의무상환액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6월과 11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면 소속된 직장으로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실직 및 재학 등 사유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방법

실직이나 퇴직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여전히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상태라면 국세청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한동안 미룰 수 있습니다.

실직과 같은 경제적 곤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최대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신 다음 본인에게 청구된 정확한 상환 금액과 전체적인 납부 일정을 가장 먼저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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