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직장인/프리랜서/주부/고령자 등 개인으로 세입자 동의/미동의로 후순위담보대출이 필요한 고객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전월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직장인/프리랜서/주부/고령자 등 개인으로 세입자 동의/미동의로 후순위담보대출이 필요한 고객
연 ~20% 이내(후순위, LTV, 신용점수, 소득 등 차주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6개월~36개월
만기일시상환(1~3년 단위 계약)
없음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원초본, 소득증빙서류(개인 조건에 따라 다름), 전입세대열람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차주의 조건에 따라 필요 서류 추가될 수 있음), 전세계약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