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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받아야 하는데 저신용자 무직자도 동의 없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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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4-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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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러스에서 월세 전세 준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 저신용자 무직자 등 차주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입자가 동의를 안해준다면?

예시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전세 주고, 본인도 전세 거주중.

아파트 시세는 4억1천만원, 세입자보증금 2억8천만원.

무직자이고 신용점수가 500점 이하 저신용자로 은행 이용 불가.

세입자는 담보대출 동의 안해주는 상황.

이 상황에 세입자미동의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해결방법

우리가 아파트담보대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은행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동의가 필수이지만, 그 외 금융권에서는 상품 조건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세입자 미동의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80%까지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위 내용과 같이 4억1천만원에 2억8천만원으로 전세를 주고 있다면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충분히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업체, 업체별 한도와 금리는 차주의 세부 조건에 따른 상환 능력 심사 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담보대출은 금융플러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보니 내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집주인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데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은행 담보대출에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세입자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사업자금 생활자금 등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무직자 연체자 등 취약차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에서 아파트담보대출 추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500점 이하(기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마련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부 퇴직자와 같은 무직자도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 준 아파트로 세입자 미동의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한도 이용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파트 보유 중 자금이 필요한 무직자 저신용자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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