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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자식이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고령자에 무소득자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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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3-1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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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소득이 없는데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자식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에 담보대출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하셔서 무소득자시고 75세 고령자이십니다.

제 앞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시에 제가 현재 4대보험 직장인, 최근 신용대출 연체가 있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용도는 제 생활자금인데 아버님 앞으로 받는게 나을지 제가 받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라도 부모님의 담보 제공 동의가 있다면 자녀가 채무자로 아파트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든 은행권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워 문의를 주시는 거라면, 대부업 후순위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버님 앞으로 받는 것도, 자식이 담보제공을 받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단, 아버님이 소득이 없을뿐 신용점수 연체 등 문제가 없다면 연체상태인 자녀분이 받는 것보다 조건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및 자녀분의 정확한 세부 조건(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선순위담보대출원금 아파트 정보)을 바탕으로 업체별 심사 후 보다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금융플러스는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명의, 배우자명의, 공동명의, 형제명의 시에도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 아파트로 공동명의자 미동의 시 본인의 지분만큼만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소득자/고령자담보대출 및 부모님명의아파트담보대출 외 부족한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퇴거자금 매매잔금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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