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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추가담보대출 DSR 초과해서 후순위로 받을 때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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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3-10-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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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후순위(추가) 담보대출이란?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지출되는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연간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원이라면 DSR 40%인데요. 이 DSR 40%가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이용 시 기준입니다.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거죠.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전세퇴거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은행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DSR 때문에 더 이상 안된다고 하는 경우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LTV 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에서 추가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할까요?

Point 2. 내 조건에 맞는 금융권 이용하자

개인사업자라면 저축은행부터 조건을 비교해보세요. 많은 사업자 자영업자 우대 후순위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 등 개인인 경우엔 대부업체에서 후순위 상품을 찾을 수 있으며, 저축은행에서까지 한도가 부족한 개인사업자도 대부업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사람이 무소득자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고, 금리는 낮아집니다.

아파트추가담보대출 LTV는 보통 KB시세의 80%~90%까지, 한동짜리(나홀로)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감정가의 70%~80%까지 후순위 이용이 가능하며, 내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한도는 줄어들 수 있어요.

금리는 7%~20% 사이에서 적용되는데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지역 부동산가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큰 폭으로 차등 적용되니 업체별 비교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Point 3. 공동명의는 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 방법 다르다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엔 공동명의자 동의 여부에 따라 후순위 한도가 달라져요.

동의가 있다면 1인 명의의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한도가 나오지만 미동의인 경우엔 내 소유 지분 비율만큼만 후순위로 이용할 수 있으니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업체마다 지분 비율 한도에 적용하는 방법, 선순위 금액을 공제하는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부모님명의, 배우자명의 등 제 3자명의 주택인 경우엔 무조건 소유자의 담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지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건 전 금융권 동일합니다.

Point 4. '무설정'은 담보대출이 아니다

무설정아파트론이라는 금융상품을 들어보셨나요? 배우자명의의 아파트 빌라 등으로 동의 없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 이건 아파트추가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입니다.

당연히 등기에 설정이 들어가지 않고, 후순위담보대출과 별개로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종종 이 상품을 이용했다가 가정불화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 만큼 굳이 추천드릴만한 상품은 아닙니다.

Point 5. 가급적 추가이용 보다는 갈아타기로

이미 이용중인 2순위 3순위 담보대출이 있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새로 대출을 받기 보다는 기존 후순위담보대출을 갈아타기 하면서 증액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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