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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공동명의 지분대출 한도는 배우자 동의/미동의 여부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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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3-07-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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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 없다면

은행 보험사 이용 불가

공동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엔 금융권에 따라, 공동명의자의 동의 또는 미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이 달라지거나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동명의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이며, 50대 50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만약 배우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시중 은행 및 보험사에서 공동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엔 무조건 명의자의 동의, 즉 담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미동의 상황이라면 그 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 내 지분을 활용해 받는 금융상품을 지분대출이라고 하며, 내 지분 비율에 비례해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금융사마다 지분 계산 방법 및 한도 계산 방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이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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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이용 조건 및

 

지분 적용 방법 다르다

단순하게 공동명의아파트지분대출 한도 예시를 들자면, KB시세 10억원의 아파트를 부부가 50대 50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미 은행에서 구입자금으로 5억원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체의 지분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한 후 후순위지분대출 한도가 80%인 곳을 이용하기로 했다면

10억원*80% = 8억원

선순위 5억원 차감으로 가능 한도 3억원

3억원 중 본인의 지분 비율 50%에 해당하는 1.5억원 이용 가능

단, 업체마다 지분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자면 아파트만 취급한다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으니 내 조건에 유리한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업체마다 선순위 아파트담보대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지분에 따른 가능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적인 공동명의지분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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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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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용 가능한지, 금리와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는 차주의 상환 능력 심사 후 확인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화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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