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지분대출 한도, 아파트는 KB시세로 빌라 오피스텔은 업체별 감정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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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04-25 12:24본문
동의 여부, 지분 비율에 따라
결과 달라지는 공동명의 대출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 등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소유자가 1인인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엔 동의 여부와 지분 비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권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간 공동명의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지인 간 3인 이상의 공동명의인 부동산도 지분대출이라는 상품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은행 보험사에서도 LTV DSR 내에서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명의자 중 소득 부채비율 등 조건이 좋은 사람을 차주로 하는 것이 한도와 금리에서 이득이 됩니다.
반면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엔 은행 보험사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하며, 그 외 금융권에서 지분대출이 가능한 업체를 찾아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KB시세로
그 외 부동산은 감정가로
부동산담보지분대출 한도는 대상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담보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아파트담보지분대출 한도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며,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일부 지방/한동짜리/나홀로/저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단독주택 빌라담보지분대출 한도는 각 금융사별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파트 KB시세라는 고정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대출 한도를 어느정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 감정가를 이용하는 부동산은 업체마다 감정가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용중인 부동산담보대출 한도 및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는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업체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대출 업체마다 선순위 담보대출 원금을 공제하는 방법, 전월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 차주의 지분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적인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업체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효율적인 지분 활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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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등 배우자 동의 없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 보험사의 LTV DSR 등 규제를 초과해 부동산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저신용자 연체자 등 차주의 조건이 좋지 않아 은행 보험사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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