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으로 세입자 미동의 자금 마련하려면 전세후순위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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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2-11-07 15:47본문
세입자 동의 없이도 이용 가능한 후순위 담보대출
은행에서 전세 준 아파트, 전세 준 빌라 등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또한 LTV DSR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규제는 은행 및 보험사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권의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세입자 미동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후순위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용중인 은행/보험사 등 선순위담보대출 원금을 공제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제한 후 한도의 여력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후순위 상품도 어디까지나 담보대출로 설정 된 전체 금액이 아파트 시세, 빌라 오피스텔 등 감정가를 초과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선순위원금, 보증금 제외 후 이용 가능
전세후순위담보대출은 전세퇴거자금과는 다릅니다.
전세 후순위 :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추가 자금 마련, 선순위 원금 및 보증금 공제 후 이용 가능
전세퇴거자금 :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상품으로, 선순위 원금 공제 후 보증금과 무관하게 남은 한도 이용 가능
전세 후순위담보대출 조건
대상
전월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등 부동산으로 이용 가능
법인 개인사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고령자 등 소득 무관하게 이용 가능
세입자 동의 여부 무관하게 이용 가능
금리
연 7% ~ 20%(이용 한도, 신용점수, 소득, 시세 등 차주의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금액
1천만원 ~ 10억원(시세/감정가 대비 가능 한도에서 선순위원금과 세입자보증금을 차감흔 금액을 이용 가능)
한도
아파트는 KB 시세 기준 ~90%
그 외 주택은 업체별 감정가 기준 ~85%
대출 기간
6개월 ~ 36개월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취급수수료
없음
필요 서류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전입세대열람원
국세 지방세 완납증 명서
인감증 명서
소득증빙서류(차주의 직업 및 업체 조건에 따라 다름)
차주의 조건에 따라 필요 서류 추가될 수 있음
비고
주택 시세 및 보유수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
연체자 개인회생자 다중채무자 저신용자도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
온라인/비대면 상담 가능하며, 업체에 따라 당일 실행 가능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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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리 상승과 아파트값 하락으로 금융권을 불문하고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부업 조차도 수신금리가 상승하고, 집 값 하락 시 최대한도로 빌려준 고객의 대출 설정 금액이 집 값을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 한도를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KB시세가 아닌 업체별 감정가를 기준으로 후순위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하는 부분이며, 불법 대부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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