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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다주택자 아파트 경매낙찰잔금대출, 주부 무직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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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2-10-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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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완화도 다주택자는 해당 사항 없음

어제 주담대 규제 해제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핵심은 무주택자의 LTV 완화와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허용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규제 완화 내용에 빠진게 있는데 바로 2주택자 및 다주택자 관련 내용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규제 원칙은 확고한 상황으로 분양이든 추가 주택구입이든 경매낙찰이든 동일하게 현행 규제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기타지역이 아닌 서울 경기 등 주요 도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 및 보험사 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순위담보대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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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해결 안된다면 비은행권 후순위로

 

아파트 경매 낙찰이든 일반적인 아파트매매든 금융사에서 볼 땐 동일한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은행에서 불가능하다면 타 금융권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이용 가능할까요?

 

대부 아파트 경매낙찰잔금대출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아파트 경매낙찰잔금대출(경락잔금대출) 조건

대상

  • 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등 부동산 매매 및 경매 낙찰 시 잔금이 부족한 사람

  • 법인 개인사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고령자 등 소득 무관하게 이용 가능

금리

연 7% ~ 20%(이용 한도, 신용점수, 소득, 시세 등 차주의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금액

1천만원 ~ 20억원

한도

  • 아파트는 KB 시세 기준 ~95%

  • 그 외 주택은 업체별 감정가 기준 ~90%

대출 기간

6개월 ~ 36개월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취급수수료

없음

필요 서류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 전입세대열람원

  • 국세 지방세 완납증 명서

  • 인감증 명서

  • 소득증빙서류(차주의 직업 및 업체 조건에 따라 다름)

  • 차주의 조건에 따라 필요 서류 추가될 수 있음

비고

  •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자금 마련

  • 주택 시세와 무관,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

  • 온라인/비대면 상담 가능하며, 업체에 따라 당일 실행 가능

  • 전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기타지역) 무관하게 이용 가능

  •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및 일반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뒤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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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아파트 경락잔금대출은 금융플러스에서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연말 대출 총량제 실적을 모두 채운 금융사들이 신규 주담대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도 수신금리가 높아지고, 아파트 시세가 급락하면서 후순위 가능 한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으로 잔금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둘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여전히 큰 문제가 되는 DSR 규제, 즉 소득 관련 해 후순위 상품은 무직자 주부도 아파트경매낙찰잔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직장인과 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금융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직접 낙찰 받은 아파트 빌라 등 정보를 입력해 이용 가능한 후순위 업체들의 한도와 금리, 가능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 가능 여부와 세부 조건은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대1 상담이 필요하며, 카카오톡 전화 등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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