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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시행 된 "가계대출 규제 개선 방안" 안내 - 생애최초 구입자금대출 LTV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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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2-08-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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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에서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된 "가계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대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긴급생활자금대출, 신축분양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달라진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착오 없는 주담대 실행 및 부채 관리에 활용하세요.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기타지역) 무관, 주택의 시세 상관 없이 LTV 80%로 한도가 확대 됩니다.(최대 가능 금액은 6억원입니다)

② 규제지역 주담대 시 기존 주택 처분·신규 주택 전입 의무 완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 -> 2년으로 완화되며,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됩니다.

*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한 차주부터 적용(단, 시행일 이전 중도금대출 시 신규 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규제가 적용)

③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됩니다.

④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활자금 용도 주담대 한도 완화

긴급생활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DSR 적용치 않으며,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한도 완화됩니다.(단, 여신 심사위 승인 필요)

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 허용

천재지변·산업재해 또는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처분기안이 예외적으로 연장됩니다.(여신 심사위 승인 필)

⑥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예외 사유 명확화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 한 경우)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 예외 사유로 명시합니다.(대출 후 3개월 내 신규 주택 전입증명원 제출)

⑦ 준공 후 15억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⑧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 허용

규제지역 지정 전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으나,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을 허용합니다.

⑨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기 보유 주담대 잔액 내 대환 허용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의 주담대 금지로 증액 없이 대환(이자 부담 경감 목적 등)하기 어려웠으나, 기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⑩ 규제 시행 전 모집 공고 된 사업장에 대한 조치 마련

규제 시행 전 모집 공고 된 사업장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잔금대출을 허용합니다.

新DTI, DSR 시행 관련 배우자 소득 및 부채 합산 허용

배우자의 상환 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新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을 허용합니다.(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하여 부부의 정확한 상환 능력 평가 가능)

8월부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주택 매매 시, 생활자금 마련 시, 잔금 해결 시 꼭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부채 관리, 주담대 실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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