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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부동산대출 LTV 규제 없이 95%까지 추가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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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2-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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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주담대 50년…젊은층 한도 얼마나 늘어날까

 

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상한선을 80%로 높이고 청년층의 DSR 산정 시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최장 50년으로 연장한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가 80%까지 높아진다. LTV가 높아지면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생애 최초 구입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LTV를 최대 60%(6억원 초과 구간은 50%)까지 우대한다.

DSR에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득으로 DSR을 산정하면 상환 능력이 과소 평가될 수 있어서다. 지금도 DSR에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도 8월 출시된다. 기존에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입된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40년 만기가 가장 길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만 29세 A씨가 규제지역에서 금리 4.20%(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방식)로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60%(6억원 초과 구간 50%), DSR 40% 규제에서는 4억89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략)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31_0001892257&cID=15001&pID=15000

완화됐다고 하는데... 딱히...

요즘 부동산 관련해 금번 정부의 규제 완화 뉴스로 뜨겁습니다. 많은분들이 기대해왔던 만큼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될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큰데요. 현재까지는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대출 LTV를 완화해주는 것이 눈에 띌 뿐 조금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생애최초 내 집 마련 시 은행 부동산대출 LTV를 80%까지 높이고, 청년층인 경우엔 DSR 계산 시 향후 미래소득이 상승할 것을 감안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부동산대출이 출시 될 예정인데, 직접적으로 DSR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간적접인 DSR 완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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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아니면 달라진게 없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으니 연 7%를 넘는 은행 보험사 부동산대출 금리입니다. 큰 돈을 30년~50년 빌려 갚아나가는 것도 부담인데 그 이자가 불과 1년전에 비해 3% 정도 올랐으니 과연 이를 감당할 청년층, 신혼부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담보대출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LTV가 완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부 특수한 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일반적인 가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생할안정자금대출, 사업운영자금대출 등을 받는 경우엔 아무런 개선점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경우엔 기존과 동일하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구 및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군포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세종시 대전 대구 인천 경남 등-일부 지역 제외) 청약조정지역(상기 지역을 포함하는 것 외 부산 광주 울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내 일부 지역)에 따라 부동산대출LTV 40%~70%가 적용됩니다.

 

아파트 시세 대비 LTV 비율을 초과해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해 자금 마련을 하기 어려운 사람부터, 그 외 주담대 규제 및 임대차3법 등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대출 금지, 다주택자의 세입자퇴거자금대출 이용 불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 시 대출 불가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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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자금 부족 현상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다면 LTV규제 DSR규제 없이 부동산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은행권 금융사의 추가부동산대출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매물이 아파트인 경우 LTV95% 한도까지 아파트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고,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 감정가의 LTV 85% 한도까지 빌라추가대출 단독주택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이용 가능하니 서울 경기 수도권부터 지방 아파트까지 모두 추가담보대출 가능, 이용 목적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추가 부동산구입 시에도, 세입자 퇴거자금 마련 시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DSR 규제가 없으니 개인사업자 직장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고령자 무직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부동산대출 추가 상품은 이용 문턱이 낮아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 국세 건보료 미납자, 연체기록자, 다중채무자, 개인회생파산자도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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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라도 이용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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