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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처분 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도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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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2-05-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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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받을 때 조건부 약정 확인은 필수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처분조건부 약정 및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구입 금지 약정입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201 8년 9월 13일 부동산대책으로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년 내에 기존 추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입루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며, 주택 주택구입 금지 약정은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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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주택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까다롭게 규제가 적용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퇴거자금 규제 등 까지 겹쳐 원치 않게 보유중인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분 약정 없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대부분 은행권에 적용되고 그 중 일부 규제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차츰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아파트 처분 없이 자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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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품은 미처분 실행 가능

 

 

3금융권의 후순위 상품은 다주택자도 가능한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미처분 주택담보대출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약정과 무관하고 가장 큰 문제인 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보유주택수나 주택 추가구입, 퇴거자금 등 이용 목적도 보지 않으며, 그저 아파트인 경우엔 KB시세의 95프로까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감정가의 85프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7프로~20프로로 이용자의 소득 부채 신용점수 연체기록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부터 무직자 주부 등 무소득자까지, 연체자 저신용자 개인회생자 등 취약계층도 조건에 따라서는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대부 업체의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하기 망설여진다면? 아파트 미처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다주택자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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