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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전세세입자 있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입세대열람원 동일하면 다주택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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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2-04-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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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에 부동산규제로 보증금 사고 급증

깡통전세 급증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선 깡통전세가 뭔고 하니 부동산 붐이 일고 부동산대책과 규제가 덜할 때 갭투자가 매우 인기였는데요. 전세 세입자를 낀 상태로 소액의 돈을 투자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경우 더욱 쉽게 갭투자가 가능한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태가 되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이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액수는 총 5790억원으로 HUG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후 최대였다고 합니다. 여기엔 깡통전세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와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규제로 인한 건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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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준 집주인의 자금 마련 대안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 세입자보증금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연간 물건당 1억원까지만 생활자금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즉, 한도의 여력이 있어도 A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 집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어떤 목적이든 거주중인 주택으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불안감을 갖을 수 밖에 없어 이를 동의하지 않는 세입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은행권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은 아무리 개인 조건이 좋아도 비은행권 금융상품을 이용해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애초에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기록이 있는 등 악조건이라면 말할나위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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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담보대출 이용하면 규제 무관하게 자금 마련 가능

 

 

전세세입자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세입자 동의 없는 '미동의' 조건의 상품이 있을까요? 비은행권에서는 가능합니다. 대부 2순위 3순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은 주택 보유수 및 규제지역과 무관하며, 이용 목적과 상관 없이 아파트 시세의 80프로 ~ 90프로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 주부와 같이 소득증빙이 안되는 사람도, 다중채무와 연체 등으로 신용점수가 낮거나 신불상태인 사람도, 개인회생중에도 세부 조건에 따라서는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라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별 심사는 필수며, 업체마다 금리와 한도의 차이도 큰 편으로 조건 비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자와 전입세대열람원 상 대상이 동일한 경우, 확정일자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대부 업체의 세입자 무동의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은 이용 시 세입자보증금을 차감하고 남은 한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는 주의가 필요하니 나에게 유리한 업체를 비교하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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