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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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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2-04-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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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시 대출 금지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물론 전세보증 공급이 금지된다.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원천 금지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금지하되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담대를 금지키로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주택구입에 편법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전세대출은 2주택 이상인 세대에는 공적 보증을 금지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도입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40%로 제한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했다.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출처 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6777

똘똘한 한 채 장려하는 강력한 부동산대책

위 내용은 201 8년 시행 된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9·13부동산대책의 내용입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다주택자는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때 은행 및 보험사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규제는 이어지고 있으며, 다주택자의 부동산세 부담을 더욱 올려 어지간해서는 보유중인 주택을 처분하게끔 규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도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퇴거를 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능 해(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의 생활안정자금만 가능) 어쩔수 없이 처분을 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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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구입 대안은 규제 영향 없는 금융상품 뿐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대책과 규제 정책은 은행권에 적용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규제가 2금융권에도 차츰 적용되고 있는 시점으로 아직까지는 2금융권 3금융권의 규제는 없거나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물론 누구나 금리가 낮은 1금융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굳이 2,3금융권을 선 실행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이유로든 은행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비은행권, 특히 제 3금융권인 대부업은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목적뿐만 아니라, 세입자퇴거자금, 생활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부채통합, 연체해결, 압류해지 등 다양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500점 이하의 저신용자, 개인회생자, 연채자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령자 주부 무직자도 이용할 수 있어 서민자금마련의 가장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대부분 지역(광명 과천 성남 하남 수원 안양 등), 인천, 대구, 대전, 세종, 경남 등이 포함되며, 보다 넓은 지역인 청약조정지역엔 위 투기지역/과열지구를 포함해 울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내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지역 구분이 궁금하시면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시세조회기에서 해당 지역을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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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영향 없이 이용 가능한 후순위담보대출, 금리는 주의 필요

 

 

대부 다주택자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는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 KB시세의 80%~95%, 그 외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대부업체별 감정가의 80%~90%까지 이용 가능하며, 금리는 약 7%~20%까지 적용됩니다. 추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라 보유중인 주택으로 생활자금,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다주택자의 세입자퇴거자금, 고금리 부채의 통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 업체 금융 상품 비교가 만만치 않다는 것 입니다. 은행이나 2금융권은 동일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인 경우 금리 및 한도의 차이, 이용 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대부업체는 기업의 규모도 크게 다를뿐더러, 특정 지역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거나, 아파트만 취급한다거나,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 가능한 등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금융사고와 피싱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업체가 맞나...?'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 선뜻 실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정식 등록 된 대부 업체만 비교해 나에게 유리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은 일체의 수수료 없이 진행되며 실행 한 후에도 꾸준히 부채 관리를 받을 수 있어 바쁜 삶 속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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