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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부동산추가담보대출 한도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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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2-02-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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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추가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및 기타지역으로 나뉘며, 지역에 따라 은행 및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목적, 주택보유 유무, 매물의 시세의 따라 가능 한도가 40%~70%로 달라지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투기과열지구는 202년 최초로 도입된 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경기도 일산, 남양주, 화성, 인천, 삼산1지구 등)가 지정 된 후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고, 대구시 수성구가 추가됐으며, 201 8년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추가됐습니다. 2020년 6월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화성시 동탄2지구,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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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는 구입자금 목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이용 시, 은행은 실수요자 한도 50%, 1주택자 처분조건 한도 40%가 적용되며, 시세가 9억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20% 한도, 15억원 초과시 애초에 부동산담보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매매 잔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덜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의 부동산추가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투기과열지구 부동산추가담보대출 한도는 아파트 시세의 90%~95% 까지 가능하며, 매매 시점에 동시에 실행이 가능해 영끌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매잔금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으로 물건당 연간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한 규제를 초과해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경우, 세입자보증금반환 자금 마련 시에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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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부동산추가담보대출 상품은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주부 무직자 등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높고,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에 피해를 보거나 피싱 등 각종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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