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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 세입자보증금 반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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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2-02-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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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전세입주 시즌이 다가오면서 계약이 끝난 전세세입자에게 퇴거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일반 담보대출은 물론 아파트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다양한 규제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자, 1가구 3주택자 등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애초에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규제 내에서는 물건당 연간 최대 1억원까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보증금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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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부터 차주단위 DSR 강화까지 적용되어 은행권은 DSR 40%, 보험사는 DSR 50% 이내를 충족하지 못하면 모든 대출 이용이 제한되고, DSR 한도 내에서만 가능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퇴거자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규제가 덜 하거나 없는 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의 후순위담보 상품은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실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 매물 시세 및 감정가의 95% 한도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한도의 여력만 있다면 충분히 보증금 반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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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아파트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 조건이 크게 다른편입니다. 금융사마다 취급 지역, 취급 부동산, 직업, 가능 한도, 금리, 연체 및 저신용자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하며, 단기간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이 적합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요즘, 안전하게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관 없이,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 등 주택수 상관 없이, 신용점수와 소득 유무 상관 없이 나에게 유리한 금융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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