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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동의 없이 아파트담보대출 추가로? 지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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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2-01-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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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가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올 해 시작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1, 2금융권에 강화 적용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오른 금리도 큰 이자부담을 주고 있어 부채 관리와 금융 상품 비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부동산대책과 규제 정책으로 한층 더 까다로운 심사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지역 구분에 따라, 신용점수에 따라, 연체 유무에 따라, 소득(직업)에 따라, 이용 목적에 따라,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도 가능 여부가 갈리고 금리 한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행 규제 내용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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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주택의 명의와 동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남편 아내 등 1인 명의인 상황에서 명의자가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가끔 아내명의 아파트, 남편명의 아파트를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는데, 이것은 담보대출이 아니라 아파트론으로 불리는 일종의 신용대출 상품이라 전혀 다른 조건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아파트로 남편과 아내가 일정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편 아내 동의 없이 아파트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지분만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주택 등 KB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주택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능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더 한도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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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권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상품은 명의자가 연체가 있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수와 무관하며 지역별 LTV, DSR 규제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의 95% 이내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추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금융권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금융권은 금융사마다 이용 조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빌려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금융권은 기본적으로 개인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타겟으로 하는 각종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아내 남편 동의 없이 아파트담보대출, 내 명의만큼 지분대출을 추가로 받고자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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