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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다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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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2-0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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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올해도 전세 시장은 매우 불안합니다. 2022년 서울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지난해 여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들의 전세값이 크게 오른 집값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족한 매물 뿐만이 아닙니다. 급등한 전세자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전세 입주 예정자와 강력한 대출 규제와 임대차법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집주인으로 인해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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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주택자인 경우 3개월 안에 실입주한다는 조건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만 자금 마련이 가능해 일반적인 경우 세입자 보증금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행 및 2금융권은 DSR 규제도 계산해야 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총 부채의 원리금상환금액의 비율로 은행권은 40%, 2금융권은 50%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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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은 3금융권 후순위담보대출입니다. DSR 규제와 무관하게, 규제지역별 LTV와 무관하게,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주택 시세의 95% 한도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해결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중도상환 조건을 잘 활용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단기간 이용하는 것에도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3금융권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용에 신중해야합니다. 또한 금융사마다 매물의 조건, 신용점수, 부채 상태, 연체기록 유무, 이용 한도, 지역 등 세부 조건에 의해 금리와 한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교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규제로 꽉 막힌 전세퇴거자금대출 해결 방법이 궁금한 다주택자,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자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정식 등록된 3금융권 금융사들의 정확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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