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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대출 한도 1억까지만? 2주택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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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1-12-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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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은 매매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중인 아파트를 세 준 경우, 세입자가 퇴거할 때 돌려줘야 할 반환자금에도 적용되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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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에 해당하며 물건 당 연간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확보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퇴거자금이 턱 없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퇴거자금 목적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시세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집주인이 3개월 이내 실 전입 하는 조건으로만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 아파트를 세 주고 본인은 전세를 사는 사람이 전세 준 아파트로 실 입주 하는 경우엔 내가 받을 보증금과 돌려줘야 할 보증금의 차이, 실행 시점 등이 복잡해 임대인 복비를 부담하거나 은행 세입자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기간 큰 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결국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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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및 대부업체의 경우 은행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세입자퇴거자금대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경우 이용 한도 및 금리 조건이 유리하며, 금융사에 따라서는 연체 저신용 등 조건이 좋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은행 및 2금융권에 한층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세업자퇴거자금대출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제 정책을 알아야 함은 물론 현재 부채의 비율도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1억까지만 가능해 퇴거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단기간 자금이 필요하다면? 2주택자 이상으로 효율적인 퇴거자금 마련 방안을 찾고 있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정식등록된 대부업 세입자퇴거자금대출 한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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