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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아내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용 시 배우자 동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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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1-11-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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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러스 많은 문의가 접수되는 내용이 바로 배우자명의 아파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남편명의 아파트, 아내명의 아파트로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라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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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론 이라는 상품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이것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상품으로, 등기 설정 없이 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으로, 이미 아파트담보대출을 최대 한도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등기 설정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 아파트라면 담보대출을 이용하든 아파트론을 이용하든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 문제가 없으나, 배우자명의 아파트를 배우자 동의 없이 아파트론을 이용한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며 부부간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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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아파트로 아내가 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내명의 아파트로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명의자의 담보제공 없이는 설정이 불가능하며,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취급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인의 지분만큼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명의와 동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3금융권 배우자명의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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