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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아파트담보대출 은행 vs 비은행권 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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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1-10-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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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순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비교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이용이 어려워지는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과 그 대안이 되는 비은행권 2순위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은행과 2금융권 3금융권 등 각 금융권은 각각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만을 떠올리지만 연일 뉴스에서 전하다시피 최근 몇년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규제들은 대부분 은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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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 규제 조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주택자의 아파트 매매 시 규제지역에 따라 시세의 4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아파트 매매 시 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보유중인 아파트로 연간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이용 불가합니다. 세입자 퇴거 자금의 경우, 다주택자도 이용 가능하나 역시 생활안정자금 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입주 퇴거 시점이 일치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많은 규제사항 있어 이젠 아파트 매매 시에도, 보유중인 아파트로 자금 마련 시에도 많은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제 내용만 정확하게 확인된다면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은 약간의 금리 차이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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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순위는 어떤 뜻이며 이용 조건은 어떨까요? 아파트로 대출을 받은 것 중 첫번째 대출을 1순위(선순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부분 매매 시 은행에서 받았던 아파트담보대출이 1순위가 되며, 사람마다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받은 사람, 조금만 받은 사람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1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이 있는데 그 뒤로 다른 금융사에서 추가로 받는 것을 2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이라 하며, 매매 시 자금이 부족해 받는다거나, 보유중인 아파트로 생활자금 사업자금 퇴거자금이 필요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1순위 이용 금액이 적어 은행 한도의 여유가 있다면 갈아타기 또는 타 은행에서 2순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 한도가 가득 찬 상황이라면 대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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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은 은행과는 다르게 법정 최고 금리만 정해져 있을뿐 취급하는 부동산, 지역, 아파트담보대출 한도와 금리 등이 크게 다릅니다. 때문에 은행에 비해 더 많은 비교가 필요하며, 실행 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만 더 좋은 조건의 2순위아파트담보대출로 대환을 하는 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는 3금융권 담보대출 전문 업체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1순위 2순위 아파트담보대출 조건을 한 번에 비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가 있거나 기대출과다자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이용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컨설팅으로 최적의 금융사를 안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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