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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대부(대출)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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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1-09-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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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금감원(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부 대출 관련 유의사항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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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뿐만은 아니겠지만 불법 대출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SNS 를 이용한 젊은 층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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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도 없는 회사, 자극적인 문구, 현재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넘는 금리, 중개 수수료 등을 안내 받았다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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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사이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 전 꼭 확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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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러스를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명시 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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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대출, 급전, 개인돈 등 자극적인 단어로 호객하는 글은 꼭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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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7월 7일 이후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줄었으니 조건이 좋지 않다고 24%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라면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법정 최고 금리 및 연체이율, 취급 수수료, 상환방법, 연체 시 불이익, 중도상환수수료 등 정보가 명시되어있지 않는 업체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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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로 인한 피해, 불법채권추심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이용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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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금융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금소법, 온투법 등 강력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러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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