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로 동의 없이 후순위담보대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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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5-07-30 13:41본문
세입자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가요?
전세를 준 상태라도 세입자 동의 없이 후순위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잔여 담보가 존재할 것
- 기존 1순위·2순위 대출 잔액과 세입자 보증금을 합산해 주택 시세의 80% 이내 여유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업체별 감정가 인정 범위 내일 것
-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면 실행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한도와 금리는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부채 현황,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지역 시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감정가가 소유주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업체의 감정가 산출 방식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KB시세 미조회 아파트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KB부동산 시세 조회가 불가능한 규모(단독·소규모 단지)의 아파트는 기준 시세 산정이 어려워 한도가 더욱 낮아지거나 승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정가 인정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