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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아파트담보대출 이용해 세입자 동의 없이, 가족명의 아파트로도 후순위 한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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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7-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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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 될까요?

Q

안녕하세요.

광명시에 제 명의 아파트가 있고 현재 전세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올해 신용대출을 좀 받아서 이를 대환하고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후순위담보대출은 세입자 미동의로 가능할까요?

동의 없이 최대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80% 한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이때 기존에 이용 중인 선순위담보(보통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액과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로 실행합니다.

예) 10억짜리 아파트라면 80%인 8억 원이 이론적 최대 한도이며,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3억 + 세입자 보증금 3억 공제 → 남은 2억 원 추가 이용 가능

  • 은행·보험사 아파트담보대출은 세입자 동의가 필수이나, 후순위 대부업 대출은 LTV·DSR 규제 없이 미동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주의 신용점수·소득·부채현황·지역 등 조건과 업체 심사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 금액 및 금리가 달라지므로, 금융플러스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이후에는 1:1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한도·금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인데 자식이 받을 수 있나요?

Q

제 친정 어머니 명의 아파트입니다.

시세는 2억5천만 원 정도고, 어머님 앞으로 보험사 아파트담보대출 9천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부업 후순위담보대출을 제 앞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A

  • 부모님 동의가 있다면, 자녀가 차주가 되어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아파트에 추가 담보대출이 없다면, 차주의 신용·소득·부채현황이 양호할 경우 약 5천만 원 정도 추가 한도가 예상됩니다.

  • 직계가 아니더라도 담보제공 동의가 있으면, 형제·장모님·장인어른 명의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제3자 명의 부동산으로도 후순위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 설정 및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로 실행되므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금액·금리는 금융플러스의 무료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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