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아파트 추가대출, 세입자 몰래 받는 미동의 주담대 조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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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6 15:46본문
전세 낀 아파트로 추가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임차인 모르게 집주인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2금융권을 이용하면 거절 없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전세 낀 집으로 추가 한도가 나올까?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높다면 차액 범위 내에서 담보 여력이 발생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질권설정이나 유선 통화 등 임차인 동의를 요구해
집주인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사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세입자 미동의 아파트추가담보대출 3단계 확인 절차
첫째, 취급 가능사를 찾아야 합니다. 1금융권은 동의가 필수지만
일부 금융사(2금융권 내에서 임대차 확인만 거친 뒤 세입자 동의를
생략하는 곳)에서는 단독 승인이 가능합니다.
둘째, 필수 서류를 점검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서 상 보증금과 효력 시점을 검증하는 서류)와
전입세대확인서(실제 거주 세대주를 파악하는 서류)를 통해 명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셋째, 잔여 한도를 파악합니다. 시세에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공제한 남은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3. 진행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무동의 상품은 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으므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세 조회가
빠른 5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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