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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전세 준 아파트인데 세입자 동의 없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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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0-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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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미동의 주택담보대출이란?

 

세입자 미동의 주택담보대출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 때문에 세입자 동의를 요구하지만, 일부 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은 임차인 동의 없이도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세입자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뒤에 설정되는 후순위 담보대출로 분류되며, 기존 근저당이 없거나 완납된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가능한 대출 조건

 

질문자처럼 신용점수가 300~400점대인 저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심사 통과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에는 DSR·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신용점수에 따른 제약이 완화됩니다.

 

즉,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연체 이력이 있거나,

직업 증빙이 어렵더라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면 대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가능한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세입자 동의가 필요 없는 금융권은 주로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또는 제3금융권(등록 대부업체)입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 보증금 뒤로 담보를 설정하며, 담보 여력과 시세 대비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KB시세 5억 원

세입자 보증금 2억 원

기존 근저당 없음

 

이라면, 후순위 금융권에서는 최대 70~80% 범위 내에서 잔여 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약 1억 5천만 원~2억 원 수준의 자금 확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사별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정확한 시세와 보증금 비율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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