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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LTV 계산할 때 KB시세 안나오는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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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3-10-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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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1. 아파트 담보대출 LTV는 KB시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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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리브온(https://www.kbland.kr/) 사이트를 방문하면 전국 아파트 시세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 시세는 부동산담보대출 이용시 LTV의 기준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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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끔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아파트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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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아파트(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시세가 반영됩니다)

2. 한동짜리(나홀로) 아파트

3. 지방 노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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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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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들도 KB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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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2. 시세 없으면 감정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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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KB시세 미등재 및 조회가 되지 않는 아파트는 부동산담보대출 TLV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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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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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별로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감정가를 받게 되는데, 이 감정가에 40%~70% 등 LTV 규제를 적용해 담보대출 한도를 받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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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정가는 위 명시한 아파트들 외에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등 부동산도 동일하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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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되는 대단지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완료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KB시세가 조회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감정가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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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3. 감정가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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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감정가는 실거래가(매매가)보다 보통 20%~40% 등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지 않고 대충 '매매가랑 큰 차이 있겠어? 비슷하게 나오겠지...' 하고 준비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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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사마다 감정가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큰 경우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금융사를 찾아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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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KB시세 안나오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위 내용을 미리 체크하시고 KB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보다는 좀 더 미리미리 부동산담보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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