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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자식이 받을 수 있나요 아버님이 고령자에 무소득자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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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28회 작성일 23-1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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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소득이 없는데 자식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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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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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자식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는 아버지 명의에 담보대출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하셔서 무소득자시고 75세 고령자이십니다.

제 앞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시에 제가 현재 4대보험 직장인, 최근 신용대출 연체가 있는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용도는 제 생활자금인데 아버님 앞으로 받는게 나을지 제가 받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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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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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라도 부모님의 담보 제공 동의가 있다면 자녀가 채무자로 아파트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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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어떤 이유로든 은행권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워 문의를 주시는 거라면, 대부업 후순위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버님 앞으로 받는 것도, 자식이 담보제공을 받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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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버님이 소득이 없을뿐 신용점수 연체 등 문제가 없다면 연체상태인 자녀분이 받는 것보다 조건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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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및 자녀분의 정확한 세부 조건(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선순위담보대출원금 아파트 정보)을 바탕으로 업체별 심사 후 보다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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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러스는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명의, 배우자명의, 공동명의, 형제명의 시에도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 아파트로 공동명의자 미동의 시 본인의 지분만큼만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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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고령자담보대출 및 부모님명의아파트담보대출 외 부족한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퇴거자금 매매잔금 등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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