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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받아야 하는데 저신용자 무직자도 동의 없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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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7회 작성일 24-04-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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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러스에서 월세 전세 준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 저신용자 무직자 등 차주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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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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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동의를 안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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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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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아파트를 전세 주고, 본인도 전세 거주중.

아파트 시세는 4억1천만원, 세입자보증금 2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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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이고 신용점수가 500점 이하 저신용자로 은행 이용 불가.

세입자는 담보대출 동의 안해주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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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세입자미동의 아파트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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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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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파트담보대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은행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동의가 필수이지만, 그 외 금융권에서는 상품 조건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세입자 미동의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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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80%까지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위 내용과 같이 4억1천만원에 2억8천만원으로 전세를 주고 있다면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충분히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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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업체, 업체별 한도와 금리는 차주의 세부 조건에 따른 상환 능력 심사 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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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보대출은 금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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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보니 내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집주인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데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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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집주인은 은행 담보대출에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세입자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사업자금 생활자금 등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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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무직자 연체자 등 취약차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에서 아파트담보대출 추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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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500점 이하(기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마련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부 퇴직자와 같은 무직자도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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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로 세입자 미동의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한도 이용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파트 보유 중 자금이 필요한 무직자 저신용자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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