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아파트담보대출 세입자 미동의로 후순위 1억 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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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6 15:37본문
전세 낀 아파트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큰 고민은 세입자 미동의 문제입니다.
세입자 미동의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정말 불가능할까요?
세입자 동의는 필수가 아니며, 세입자 모르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려는 금융권과 자금 용도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2금융권(캐피탈·저축은행 등):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금 용도로 이용할 때 세입자 미동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권: 무직자, 주부, 직장인 등 누구나 생활자금, 부채통합, 사업자금 목적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세입자 모르게 진행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필수 조건
확정일자 보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와 전세계약자 일치: 주택의 실거주 세대주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동일 인물이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보다 '한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세입자 미동의 후순위 대출은 향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차질 없이
반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실행됩니다. 즉, 전체 주택 시세에서 기존 선순위
채권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전액 차감한 잔여 가치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대부조건은 금융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