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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담보대출 세입자 미동의로 후순위 1억 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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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6 15: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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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큰 고민은 세입자 미동의 문제입니다.

 

세입자 미동의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정말 불가능할까요?

세입자 동의는 필수가 아니며, 세입자 모르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려는 금융권과 자금 용도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 2금융권(캐피탈·저축은행 등):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금 용도로 이용할 때 세입자 미동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권: 무직자, 주부, 직장인 등 누구나 생활자금, 부채통합, 사업자금 목적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구분 항목

2금융권 (캐피탈·저축은행)

대부업권

세입자 동의 여부

미동의 가능

미동의 가능

가능한 자금 용도

사업자금 한정

생활자금, 부채통합, 사업자금 모두 가능

이용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무직자, 주부, 프리랜서, 저신용·연체자 등 누구나

평균 금리대

연 7% ~ 12% 내외

연 13% ~ 20% (법정 최고금리 이내)

세입자 모르게 진행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필수 조건

 

  1. 확정일자 보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와 전세계약자 일치: 주택의 실거주 세대주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동일 인물이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보다 '한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세입자 미동의 후순위 대출은 향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차질 없이

반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실행됩니다. 즉, 전체 주택 시세에서 기존 선순위

채권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전액 차감한 잔여 가치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대부조건은 금융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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