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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DSR 40% 50% 규제 없는 후순위(2순위 3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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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2-1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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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완화해도 문제는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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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향, 규제지역 해제 등 완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 있으니 바로 DS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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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DSR이 그대로라면 다른 규제를 완화해도 그 효과를 다 누릴수가 없습니다. 올 해 안에 추가 규제 완화를 예고했지만 DSR은 유지될 전망으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 DSR 규제 완화는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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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DSR은 40%, 보험사는 50%로 차주의 총 대출이 1억원을 넘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4천만원을 넘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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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는 DSR LTV 규제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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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총대출금 1억 초과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DSR을 적용받게 되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과 같은 신용대출도 적용대상으로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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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에 DSR 규제까지 풀 경우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부추길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담스런 집값에 대출 조건이 높으니 답답할 수 밖에 없으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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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DSR 규제가 없거나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 캐피탈 P2P 대부업 등 금융권에서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부족한 매매 잔금을 해결하거나 세입자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을 해결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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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후순위 조건 비교는 금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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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가 없는 후순위(2순위 3순위)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과 아예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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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장인부터 주부 무직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 가능하니 소득이 필수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단, 소득이 있는 사람이 무소득자에 비해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부 기준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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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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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 따라, 이용목적에 따라, 주택의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은행 및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LTV와는 다르게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90%,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업체별 감정가의 80%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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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용중인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까지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차주의 세부 조건에 따라 가능한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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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3순위 등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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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직접 아파트 빌라 등 정보를 입력해 조회하면 가능한 2순위 3순위 업체들의 핵심 조건과 한도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전화 홈페이지 무료 상담을 이용해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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