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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 궁금해요 퇴거자금 규제 완화됐다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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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4회 작성일 23-1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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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1. 전세보증금반환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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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주담대 이용 목적 중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규제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미리미리 전세퇴거자금을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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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과는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는 점,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 등이 포인트가 될테고, 그보다 중요한 건 지난 3월 2일부터 완화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의 DSR 규제 완화와 생활안정자금 한도 완화 등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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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2.​ 완화 된 규제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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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 한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건당 연간 1원까지 가능하다가 2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고, 현재는 금액 규제가 아닌 구입자금과 동일한 LTV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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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만해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3월 2일 부터는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까지 가능해지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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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갭투자나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연체자 조건의 집중인들은 전세퇴거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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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이 정리 된 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303021121168402)를 공유드리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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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3.​ 퇴거자금 마련은 여유있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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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현재 완화된 전세퇴거자금 규제 내용을 재확인 하신 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세요. 이후 부족한 자금은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의 후순위 담보대출(개인사업자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에서, 직장인 주부 등 개인은 대부업에서 찾을 수 있어요)을 이용해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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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간 퇴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인지, 자금이 부족해 추가 한도가 필요한 상황인지,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지 등 조건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테니 세입자 퇴거가 예정된 집주인이라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두어달 전 부터는 다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 관련해 금융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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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은행 한도만으로 부족한 집주인이라면, 낮은 신용점수 또는 다중채무, 연체 등 악조건으로 인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집주인이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대부업 후순위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 조건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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