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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추가담보대출 DSR 초과해서 후순위로 받을 때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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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49회 작성일 23-10-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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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후순위(추가) 담보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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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지출되는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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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인 사람이 연간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원이라면 DSR 40%인데요. 이 DSR 40%가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이용 시 기준입니다.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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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전세퇴거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이 부족해서 은행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DSR 때문에 더 이상 안된다고 하는 경우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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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추가로 LTV 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에서 추가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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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 내 조건에 맞는 금융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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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저축은행부터 조건을 비교해보세요. 많은 사업자 자영업자 우대 후순위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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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 등 개인인 경우엔 대부업체에서 후순위 상품을 찾을 수 있으며, 저축은행에서까지 한도가 부족한 개인사업자도 대부업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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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소득이 있는 사람이 무소득자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높고, 금리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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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추가담보대출 LTV는 보통 KB시세의 80%~90%까지, 한동짜리(나홀로)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감정가의 70%~80%까지 후순위 이용이 가능하며, 내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한도는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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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7%~20% 사이에서 적용되는데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지역 부동산가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큰 폭으로 차등 적용되니 업체별 비교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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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3. 공동명의는 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 방법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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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엔 공동명의자 동의 여부에 따라 후순위 한도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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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다면 1인 명의의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한도가 나오지만 미동의인 경우엔 내 소유 지분 비율만큼만 후순위로 이용할 수 있으니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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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추가담보대출 업체마다 지분 비율 한도에 적용하는 방법, 선순위 금액을 공제하는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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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부모님명의, 배우자명의 등 제 3자명의 주택인 경우엔 무조건 소유자의 담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지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건 전 금융권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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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4. '무설정'은 담보대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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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정아파트론이라는 금융상품을 들어보셨나요? 배우자명의의 아파트 빌라 등으로 동의 없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 이건 아파트추가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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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등기에 설정이 들어가지 않고, 후순위담보대출과 별개로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종종 이 상품을 이용했다가 가정불화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 만큼 굳이 추천드릴만한 상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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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5. 가급적 추가이용 보다는 갈아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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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용중인 2순위 3순위 담보대출이 있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새로 대출을 받기 보다는 기존 후순위담보대출을 갈아타기 하면서 증액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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