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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3주택자)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완화된 규제내용과 추가한도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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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24-12-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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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에서 현재 적용되는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와 한도 부족 시 해결 추가한도 이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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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V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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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담대 이용 목적 중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규제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택보유수 및 지역에 따라 LTV는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알아야 미리미리 전세퇴거자금을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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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과는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는 점, 1주택자와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의 주담대 규제 완화 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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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 된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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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건당 연간 1원까지 가능하다가 2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주택구입자금 용도 주담대와 동일한 LTV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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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제완화 전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다주택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2023년 3월 2일 부터는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까지 가능해지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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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갭투자나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 시세가 떨어진 아파트, 소득이 적어 DSR이 초과되는 차주 등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은행 보험사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부족으로 세입자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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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거자금은 미리미리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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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현재 은행 보험사에 적용되는 정확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내용을 재확인 하신 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 부족한 자금은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의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해 추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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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간 퇴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인지, 자금이 부족해 추가 한도가 필요한 상황인지, 신용점수 연체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지 등 차주의 조건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지니, 세입자 퇴거가 예정된 집주인이라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두어달 전 부터는 (2주택자 3주택자 이상)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관련해 금융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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