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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반환대출 단기 상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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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1-09-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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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입자 갈등 폭발…갱신권 충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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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논란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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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 간 소송은 세 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이 중 한 건은 집주인인 '법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해 벌어진 소송이었는데, 재판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실거주 (인정) 대상이 아니다"며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비교적 판단이 명확했던 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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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다른 두 건의 소송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였는데 한 건은 집주인이, 다른 한 건은 세입자가 각각 승소했다.

 

 

(중략)

 

출처  매일경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 보니 법정소송도 불사하는 상황으로 임대차3법의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런 분쟁 중 가장 큰 부분이 세입자 퇴거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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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거 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조건이 까다로와지고 집주인의 실입주가 전제되거나 입주시점과 퇴거시점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 등 어려움으로 인해 전세를 준 집에 집주인이 실입주를 하고자 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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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규제지역에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불가능하고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LTV 까지만 이용가능하며, 실입주 시점이 살짝 안 맞는 경우 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만 단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엔 필연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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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규제 정책은 은행권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조건에 따라 2금융권 3금융권 상품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금융권의 전세세입자 퇴거 목적 보증금반환대출은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기 때문에 단기 자금 마련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단! 1금융권이 아닌 만큼 금리는 7%~20%대로 높아지기 때문에 상환 이자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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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마련 방법이 막혀버린 다주택자, 1주택자 실입주 시 전세 세입자 퇴거자금, 보증금반환대출 조건과 단기 상품 정보가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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