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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 문제 해결 - 전세세입자 미동의, 부모님명의도 대부업 후순위는 해결 방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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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6-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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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한도 금리 비교사이트 금융플러스에서 은행 보험사에서는 해결 불가능하지만 대부업에서는 해결 가능한 문제를 Q&A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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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 될까요?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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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리시에 제 명의 아파트가 있고 현재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올해 신용대출을 좀 받아서 이걸 대환하고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후순위담보대출은 세입자 미동의로 가능할까요?

동의 없이 최대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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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80% 한도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 때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담보대출(보통 구입자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액과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후 한도가 남아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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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0억 아파트로 후순위를 이용한다면 80%인 8억원이 최대 이용 한도이며, 은행 아파트담보대출 3억, 세입자보증금 3억이 있다면 6억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2억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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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지역 등 세부조건과 이용할 업체의 조건에 따라 실세로 받을 수 있는 후순위담보대출 가능 금액 및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업체별 심사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인데 자식이 받을 수 있나요?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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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정 어머니 명의 아파트입니다.

시세는 2억5천만원 정도고 어머님 앞으로 보험사 아파트담보대출이 9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대부업담보대출을 제 앞으로 받을 수 있나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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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담보 제공 동의를 하신다면 자녀가 차주가 되어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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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에 추가적인 담보대출이 없고, 차주분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등 조건이 양호하다면 추가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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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가능 여부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 및 금리는 업체별 심사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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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러스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명의 아파트 뿐만 아니라 형제 공동명의 장모님 장인어른 명의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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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이 아니라도 담보제공 동의가 있다면 제 3자명의 아파트로 후순위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상 아파트에 걸려있는 선순위 설정 및 세입자 보증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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