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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 이용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 해결은 금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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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5-0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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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규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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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규제 내용을 기억하는 분들이 종종 금융플러스로 문의를 주시는데 현재는 규제지역 및 LTV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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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건당 연간 1원까지 가능했지만 이후 최대 2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고,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는 이용이 불가능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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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는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도 LTV DSR 규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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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갭투자나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연체자 조건의 집중인들은 반환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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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어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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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DSR 및 DTI 규제는 그대로이고, 오히려 스트레스DSR규제까지 추가로 적용되면서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자금은 물론 전세퇴거자금, 생활자금 등 용도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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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형 전세금 반환 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월세/전세 준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는 세입자 동의가 필수인데 세입자들이 동의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장 생활자금 사업자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세입자 미동의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금융권 3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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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세입자 동의 없이 자금 마련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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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확정 일자가 있고, 전입세대 열람원의 세대주와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대부업체의 후순위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타 금융권에서 이용한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저신용자도, 규제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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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비교는 금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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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부동산담보대출은 전세보증금반환은 물론 세입자 미동의 대출도 이용 조건 차이가 매우 큰 편입니다. 동일한 금융 상품이라도 이용 자격 조건과, 한도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는 필수입니다. 또한 금리가 ~20% 까지 적용될 수 있어 매우 높은 만큼 실행 후 부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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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을 맞아 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전월세 세입자 있는 집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정식 등록 된 대부업체들의 정확한 후순위부동산담보대출 이용 조건 비교와 부채 관리 방법 등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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