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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 빌라 주택담보대출 세입자 동의 없이 후순위 LTV 9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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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22-04-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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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매매 시장은 물론 전세시장까지 이런저런 사고가 기사화 되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규제 완화는 언제될지 알 수 없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모양새입니다. 전세 시장의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입니다.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퇴거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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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깡통전세와 같이 세입자를 불안하게 하는 이슈가 지속되다 보니 전세 준 아파트, 전세 준 빌라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세 사는 주택에 대출이 증가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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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준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전엔 생활자금이든 사업자금이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갈수록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른 LTV 한도(40%~70%)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DSR(연 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40% 이내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마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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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는 그나마 1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만 생활자금 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필요한 경우엔 또 다른 자금 마련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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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후순위주택(아파트 빌라)담보대출입니다. 본인 소유 및 공동명의 아파트는 물론 전세 준 아파트 빌라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 무관, 규제지역 무관, 이용 목적(추가 주택 구매, 세입자 퇴거자금, 생활자금 및 사업자금 등)과도 무관하게 아파트 시세의 LTV 95%, 빌라 감정가의 LTV 85%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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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영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이 아닌 대부업체의 상품을 이용해야 하며,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빌라담보대출의 높은 금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전세 준 아파트로 세입자 동의 없이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세입자 미동의로 빠르게 단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업체별 주택 후순위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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