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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동)명의 단독주택 지분담보대출 한도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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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21-1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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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요즘 종부세 때문에 떠들석하죠. 국민청원에까지 종부세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이번달 15일까지 과세특례 신청 및 납부 등 기간이라고 합니다. 납부지연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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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붐이 일면서 1주택자 중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명의 또는 내 명의 주택 등 단독명의인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 담보대출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인 경우엔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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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독주택의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독명의이거나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공동명의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의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비율로 지분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많이 들어보셨을 단독주택"지분담보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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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알아야 할 내용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 KB시세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포함한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인 경우 금융사별로 감정가를 산출하며, 감정가 대비 비율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실거래가보다 20%~40% 정도 낮게 나오기 때문에 높은 한도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며, 금융사별 한도 비교를 통해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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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단독주택지분담보대출은 명의자의 동의가 어려울 때, 내가 대출을 받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간단한 과정으로 단기자금을 마련하고 싶을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직장인 무직자 주부 등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엔 이용 가능한 곳을 찾기 쉽지 않으며, 지분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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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권(대부) 금융사는 취급 지역, 취급 부동산 형태, 연체/압류/개인회생 이용 조건 등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번거로운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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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단독주택, 배우자명의 단독주택으로 동의 하에 3금융권 단독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면? 공동명의 단독주택으로 배우자 미동의로 내 지분만큼만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별 한도를 빠르고 안전하게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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