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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부동산대출 LTV 규제 없이 95%까지 추가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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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2-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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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주담대 50년…젊은층 한도 얼마나 늘어날까​

 

3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 상한선을 80%로 높이고 청년층의 DSR 산정 시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최장 50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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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가 80%까지 높아진다. LTV가 높아지면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생애 최초 구입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LTV를 최대 60%(6억원 초과 구간은 50%)까지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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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에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득으로 DSR을 산정하면 상환 능력이 과소 평가될 수 있어서다. 지금도 DSR에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활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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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도 8월 출시된다. 기존에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입된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40년 만기가 가장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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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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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만 29세 A씨가 규제지역에서 금리 4.20%(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방식)로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60%(6억원 초과 구간 50%), DSR 40% 규제에서는 4억89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략)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31_0001892257&cID=15001&pID=15000

완화됐다고 하는데... 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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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관련해 금번 정부의 규제 완화 뉴스로 뜨겁습니다. 많은분들이 기대해왔던 만큼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될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큰데요. 현재까지는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대출 LTV를 완화해주는 것이 눈에 띌 뿐 조금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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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내 집 마련 시 은행 부동산대출 LTV를 80%까지 높이고, 청년층인 경우엔 DSR 계산 시 향후 미래소득이 상승할 것을 감안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부동산대출이 출시 될 예정인데, 직접적으로 DSR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간적접인 DSR 완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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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아니면 달라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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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걸림돌이 있으니 연 7%를 넘는 은행 보험사 부동산대출 금리입니다. 큰 돈을 30년~50년 빌려 갚아나가는 것도 부담인데 그 이자가 불과 1년전에 비해 3% 정도 올랐으니 과연 이를 감당할 청년층, 신혼부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담보대출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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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LTV가 완화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부 특수한 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일반적인 가계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생할안정자금대출, 사업운영자금대출 등을 받는 경우엔 아무런 개선점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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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기존과 동일하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 25개구 및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군포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세종시 대전 대구 인천 경남 등-일부 지역 제외) 청약조정지역(상기 지역을 포함하는 것 외 부산 광주 울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내 일부 지역)에 따라 부동산대출LTV 40%~7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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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 대비 LTV 비율을 초과해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해 자금 마련을 하기 어려운 사람부터, 그 외 주담대 규제 및 임대차3법 등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대출 금지, 다주택자의 세입자퇴거자금대출 이용 불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 시 대출 불가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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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자금 부족 현상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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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LTV규제 DSR규제 없이 부동산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은행권 금융사의 추가부동산대출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매물이 아파트인 경우 LTV95% 한도까지 아파트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고,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 감정가의 LTV 85% 한도까지 빌라추가대출 단독주택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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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도 이용 가능하니 서울 경기 수도권부터 지방 아파트까지 모두 추가담보대출 가능, 이용 목적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추가 부동산구입 시에도, 세입자 퇴거자금 마련 시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DSR 규제가 없으니 개인사업자 직장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고령자 무직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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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부부동산대출 추가 상품은 이용 문턱이 낮아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 국세 건보료 미납자, 연체기록자, 다중채무자, 개인회생파산자도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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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라도 이용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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