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분담보대출 배우자 공동명의 미동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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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4-12-04 12:48본문
공동명의는 대출 조건 다르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다른 특징으로는 담보대출 이용 시 배우자의 동의 미동의 여부에 따라 금융권이 이용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 입니다.
현재 은행 담보대출은 LTV DSR 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 공동명의 아파트 빌라 등 주택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형제공동명의 가족공동명의 지인공동명의 등 모두 담보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이는 함부러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주택 처분 등 행정절차를 실행하지 못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엔 은행 보험사 외 금융사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동의 어려우면 '지분'대출로
그렇다면 배우자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은행 보험사 외 금융사를 이용하면 미동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지분담보대출'이 이 상품입니다.
보통 부부간 50대 50 비율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등록하는데, 배우자 동의 없이 내 지분 비율만큼만 담보대출을 받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아파트지분담보대출은 은행 보험사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LTV를 최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DSR 초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대출은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 이자 상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연히 은행 보험사 아파트담보대출을 LTV DSR 규제 내에서 최대한으로 받은 뒤 부족한 자금만 이용해야 하며, 상환 능력 안에서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