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계산할 때 선순위 후순위 모두 아파트는 KB시세로 빌라 오피스텔 연립은 감정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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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12-19 10:56본문
1) 아파트 담보대출 LTV는 KB시세 기준
KB리브온(https://www.kbland.kr/) 사이트를 방문하면 전국 아파트 시세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아파트 시세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LTV, 즉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가끔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아파트가 있는데
1. 신축아파트(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시세가 반영됩니다)
2. 한동짜리(나홀로) 아파트
3. 거래가 거의 없는 지방 노후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KB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는 선순위 후순위담보대출 이용 시 KB시세를 기준으로 LTV 한도가 계산되며, 은행 보험사는 현재 40%~7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2금융권 3금융권 금융사들 대부분은 LTV규제 없이 각 금융사별 기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2) 시세 없으면 감정가로
이렇게 KB시세 미등재 및 조회가 되지 않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TLV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감정가' 입니다.
금융사별로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연계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감정가를 받게 되는데, 이 감정가에 40%~70% 등 LTV 규제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러한 감정가는 위 명시한 KB시세 미제공 아파트들 외에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부동산도 동일하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분양되는 대단지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완료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KB시세가 조회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금융사는 감정가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감정가는 예상보다 낮다
주택담보대출 감정가는 실거래가(매매가)보다 보통 20%~40% 등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지 않고 대충 '매매가랑 큰 차이 있겠어? 비슷하게 나오겠지...' 하고 준비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융사마다 감정가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큰 경우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금융사를 찾아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문에 KB시세 안나오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연립 등 주택을 매매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위 내용을 미리 체크하시고 KB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보다는 좀 더 미리미리 선순위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