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소득증빙 어려워 DSR 규제 초과했다면 후순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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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01-13 12:19본문
후순위주택담보대출 한도 금리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에서 소득증빙 어려운 전업주부 퇴직자 등 무직자가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DSR 초과 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DSR 규제
주택담보대출 관련 많은 규제들이가 강화되고 완화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자주 이용할 일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및 생활자금 마련 목적으로 막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때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규제와 부동산대책을 몰라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리 나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으니 바로 LTV 와 DSR 규제입니다.
특히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 퇴직자 및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 연금수령자 일용직노동자 분들에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주택 시세(감정가) 대비 한도
DSR = 연소득과 연간 상환해야 하는 총부채 원리금 비율에 따른 지표(은행 DSR 40%, 보험사 DSR 50%)
LTV는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인지 다주택자/임대사업자/매매사업자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아파트 기준 KB시세의 40%~70%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무직자는 LTV 활용 제한
현재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DSR 40%,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DSR 50%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이 대출 한도가 살짝 높은 편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약간 부족한 자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주택자고 비규제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상황이니까 시세의 70%까지 LTV가 가능하고,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니 은행에서 7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금 7억원을 30년 만기 은행주택담보대출 금리 4% 금리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3,341,907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총 원리금은 40,102,884원으로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도 연봉이 1억원 정도는 되어야 은행 DSR 4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DSR 규제를 초과하게 되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현재 규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추가로 적용중인 스트레스DSR 규제는 올 하반기 3단계로 상향 적용될 예정으로 차주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3) 무직자는 DSR 확인부터
내 집 마련, 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 대환대출 등을 계획중인 무직자는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기 전 정확한 내 DSR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이든 보험사든 동일한 LTV DSR 스트레스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어느 한 금융사에서 서류제출 등 과정을 거쳐 심사를 받아본다면 그 결과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다른 은행 보험사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선적으로 정확한 심사를 받아 정확한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 금융사별 금리비교를 하는 것이 차후 한도가 부족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고금리 금융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DSR계산기 등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꼭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 실질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